편의점 술 벌금
편의점 앞 테이블이나 내부, 밖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은 일상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편의점 주변이 야외 술집으로 변모하지만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식품위생법 21조에 따르면 휴게소인 편의점에서는 음주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내부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편의점 밖에 설치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16조 68조에 따르면 편의점 외부 테이블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편의점은 음료와 컵라면 등 간편 조리식품을 제외하고는 섭취가 금지됩니다. 편의점이나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무시한 편의점 주인은 적색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설치 테이블이나 파라솔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고객에게 술을 마시거나 방치한 편의점 점주는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밖에 탁자와 파라솔을 설치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또는 무단으로 도로나 인도를 점용해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점주에게 적법한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한 테이블이나 파라솔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경우 제재는 더욱 심해집니다.
무단 또는 임의로 설치한 테이블이나 파라솔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 편의점 주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상점 주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편의점에서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등록된 소수의 편의점에서는 음주가 가능하지만 휴게음식점에 등록된 편의점에서의 음주는 엄격히 불법이며 영업 취소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을 법으로 규정해 '휴게음식점'에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불법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지만, 그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고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112 신고 중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떠들썩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편의점 앞에서 술을 쉽게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생각되지만, 술자리 외에 주변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칠 경우 엄격하게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과 점주, 아르바이트생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