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떼는 법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을 떠나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신입생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은행일부터 세금 납부, 주소지 옮기기, 등본 떼는 것 하나하나 혼자 해야 합니다. 특히 이력서 접수나 면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 등본이 떼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 3가지 중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등본 떼는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가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무인 발급기 이용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주민센터는 각 동마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본을 떼기 위해서 많이들 방문합니다.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읍면동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등본을 떼기 위해선 본인 신분증과 4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준비해야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본을 떼기위해선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주민등본 초본(대리 인용)을 준비해야 하며 신청서 하단에 위임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등본 발급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학생증, 청소년 카드 또는 여권을 준비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 15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생증은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최소 생년월일], 교장의 인감이 있으면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만 15 세이고 주민등록증의 처음 6자리가 학생증에 있으면 주민등록증 사본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5 세 미만이면 등본을 별도로 발급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 (부모 또는 보호자)이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온라인
온라인으로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다음, 네이버 그리고 구글에서 "정부 24" 키워드로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을 클릭합니다. 민원 정보 및 신청 화면이 나타나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신청 직후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로그인과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본인 인증 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신고 그리고 납세 증명서 외 약 1,500 여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내용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온라인의 장점은 이용이 편리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설치를 해야 하며 인터넷 그리고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3.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힘들다면 무인 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영업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직장인 경우에는 평일 영업시간에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에 위치해 있고 영업시간 이외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무인발급기 위치를 알기 위해선 [정부 24 홈페이지 > 고객 센터 > 서비스 지원 > 무인 민원 발급 안내] 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의 설치 위치를 지역별로 검색하거나 설치 장소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간은 기본적으로 365일 24시간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토, 일, 공휴일 (주거 센터 등)에 무인 발급기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만 가능합니다. 먼저 화면의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기에 있는 지문센서에서 본인 지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무인 발급기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지문센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확인을 받으려면 지문 판독기 중앙에 엄지 손가락을 댑니다. 본인 확인 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할 필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비용이 50 % 할인되어 1 부당 200 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